
APTA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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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글에 이어 오늘은 APTA CO가 없는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APTA 협정 적용 대상 물품인데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 다른 처리절차가 있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FTA의 경우 수리 후 적용제도(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제출하여 기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는 것으로 사후적용이라 함) 가 있으나 기타 특혜원산지의 경우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리전 반출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수리전 반출제도의 프로세스입니다.
1.C/O제출없이 협정세율로 수입신고 : 양허대상 품목여부 심사
2.신고수리전 반출 신청 : 수입통관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작성 및 전송
3.담보제공 : 실행세율 상당 담보제공
4.신고수리전 반출 승인 및 물품반출
5.C/O제출 및 심사 : 관세사에서 C/O내역 전송 후 C/O제출
6.수입신고수리 : 수리전반출후 15일이내 C/O미제출시 협정세율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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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2.08 13:12:00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는 회원국 간 특혜무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회원국은 중국(홍콩,마카오 제외),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몽골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2.08 13:34:00
여기서 중요한 것은 APTA는 다자간협정(WTO협정처럼)이고 FTA 양자간 협정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2.08 13:13:00
APTA는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에 FTA는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2.08 13:14:00
FTA와 마찬가지로 APTA에서도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수출국의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토리님의
Lv.2 도토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2.08 13:28:00
잘보고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2.08 13:33:00
네. 도움이 되신다니 다행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손경진JiniSon孙京珍님의
Lv.6 손경진JiniSon孙京珍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2.08 13:40:00
존경합니다!!!!

부산갈매기님의
Lv.5 부산갈매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2.08 15:24:00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