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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국가 FTA 사후신청 규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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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CO)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세관에 먼저 납부한 관세를 환급(FTA 사후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FTA 사후환급에 대한 규정은 각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위 첨부한 사진은 한-아세안 FTA 국가별 사후신청에 관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국가별로 사후신청 기간이 다르고 또한 어떤 국가는 사후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는 사후신청은 인정하지만 수입신고시 사후신청 의사표시(베트남 등)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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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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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2.11 11:08:00


예를 들어 우리나라 수출자가 베트남 바이어에게 수출하는 경우 수출당시(선적당시)에 FTA CO를 어떤 이유로 인하여 발급할 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2.11 11:10:00


첨부한 사진을 보면 베트남의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 가능합니다.그리고 수입신고시 현재는 CO가 없으나 추후 원산지증명서 제출하여 사후적용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2.11 12:33:00


캄보디아,인도네시아,미얀마는 FTA 사후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상대국가에서 수입신고하기 전에 우리나라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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