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상태 및 계약상이 수출의 정정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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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2.15 09:45:00
원래는 계약상이 물품이기 때문에 계약상이로 수출신고(거래구분 93)를 했어야 했는데 모르고 그냥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하는 경우가 본문의 사례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2.15 09:46:00
이렇게 됐을 기존에는 수출통관 단계에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고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정정 허용 됐습니다.(거래구분 11>거래구분93)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2.15 09:47:00
개정된 내용을 보면 통관 단계에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받지 않은 수출건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빙서류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완료된 후에도 거래구분 정정을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2.15 09:48:00
일반수출을 계약상이로 인한 수출로 거래구분을 정정하면 관세법상 계약상이로 인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계약상이로 수출한 수출신고필증을 가지고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주에게는 매우 중요하겠죠?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2.15 09:50:00
원상태 수출의 경우 일반수출(거래구분 11)을 원상태 수출(거래구분 72)로 정정하게 되면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개별환급을 신청하여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2.15 09:53:00
그러나 선적 후 정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관에서 요청하는 증빙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상이 수출 또는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원상태수출이나 계약상이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시 세관에 서류를 전자제출합니다.

kitty님의
Lv.1 kitt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2.15 10:03:00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