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제3국송장 발행시 CO 금액 기재 방법 > 업체공지

본문 바로가기
물류뉴스
사이트 내 전체검색


 
 

포워더케이알 로그인

포인트 무료 충전
LOGISTICS TOOL
추천 물류서비스
물류업체 광고보드
업체공지

한-아세안 FTA 제3국송장 발행시 CO 금액 기재 방법

페이지 정보

신고

본문

[Case]

A : 말레이시아 공장

B : A의 일본 본사

C : 한국 수입자

B는 A의 물품을 C에게 판매

C는 B에게 대금결제 

B가 A로부터 산 금액 : 800원

B가 C에 판매한 금액 : 1,000원

위 사례의 경우 AK Form CO 7번 항목에 B사(3자발행송장)의 정보를 기재한 후 9번 항목에 금액을 기재시 800원 또는 1,000원 중 어느 금액을 기재해야 하는지?



[사례해설]
제3자 발행 송장(중개무역:Third Party B/L)인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지난번 포스팅에서 말씀 드렸듯이 당연히 FOB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FOB 800 or FOB 1,000중 어느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이 이슈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아세안 FTA AK Form 원산지증명서 9번 란의 가격은 수출국(말레이시아)에서 최초 발행한 송장을 기초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원산지 물품인지의 여부는 물품의 수출국(말레이시아)에서 최종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제3국 당사자(일본)와 수입자(한국)간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원산지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당사국의 증명서 발급기관은 자국에서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 기준일 경우 그 송장상의 가격에 따라 부가가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원산지 상품의 부가가치 비율을 왜곡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므로 원산지증명서상의 송장번호와 FOB 가격 등은 수출국에서 최초 발행한 송장을 기초로 하여 기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검증사례]
dd816f93bd2ab26dbd6f44ec9de3a576_1551947967_4971.png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스크랩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3.07 08:44:00


이런 이유로 사례와 같이 제3자 발행 송장인 경우에도 FTA 협정에서는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정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아세안 FTA의 경우 제3자 발행 송장이라는 것을 표기하고 비당사국의 제3자의 정보를 CO에 기재해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3.07 08:45:00


인보이스만 제3국에서 발행되지만 CO는 선적국에서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최초 발행한 송장금액을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3.07 08:47:00


그래야만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왜곡돼지 않기 때문입니다.이를 위반하여 제3자 발행 송장의 금액으로 기재하여 원산지를 판단한 사례의 경우 원산지검증으로 원산지가 바뀌어 추징당한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3.07 09:15:00


중개무역의 경우 인보이스가 제3국에서 발행되며, 최초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가격이 노출되는것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 3국 송장거래에서 물품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겠죠?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3.07 09:16:00


FTA C/O는 물품가격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서류가 아니며, 실제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는 FTA 원산지사후검증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기준 적용시에도 FOB금액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필요성이 있어 FTA 실무위원회 협의하여 현재는 제3국 수출자의 FOB 가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3.07 09:32:00


2017년 제 7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제3국의 송장금액 기재도 허용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제 3국 송장금액을 원산지증명서상 FOB 가격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부가가치기준은 최초 수출자의 수출가격으로 계산하므로 , 해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협정관세 적용 관세당국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3.07 09:34:00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3자 발행 송장금액을 CO에 기재해도 됩니다. 단, 협정 당사국이 최초 수출자의 해당가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최초 수출자의 송장금액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물류업체 더보기
업체공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019 [팬오션] 태국/베트남 신규 서비스 개설 안내 (NKT)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2699 0
1018 [천경해운] 컨테이너 무료장치기간 조정 안내 (OFC : OVER FREE TIME CHARGE)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516 0
1017 [남성해운] 2021년 일본 도쿄 올림픽 기간 스페셜 화물 선적 제한 금지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2197 0
1016 [흥아라인] 수입화물 컨테이너 무료장치기간 조정 안내의 건 흥아라인(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2678 0
1015 [고려해운] 수입화물 컨테이너 무료장치기간 조정 안내의 건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3346 0
1014 [팬오션] 수입화물 컨테이너 무료장치기간 조정 안내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2618 0
1013 [팬오션] 남중국 신규서비스(KSC) 추가 선박 투입으로 WEEKLY SERVICE 개시(6/26일부)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2010 0
1012 [동영해운] 컨테이너 무료장치기간 조정 안내 (Over Free time Charge - OFC) 동영해운(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2939 0
1011 [범주해운] Low Sulphur Surcharge (LSS) 2021년 3분기 적용 요율 안내문 범주해운(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3142 0
1010 [장금상선] 수입화물 컨테이너 무료장치기간 조정 안내의 건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2630 0
1009 [남성해운] 컨테이너 무료장치기간 조정 안내 (Over Free time Charge : OFC)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2723 0
1008 [흥아라인] [수출]저유황유할증료 징수 안내의 건(3분기) 흥아라인(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2035 0
1007 [흥아라인] [수입]저유황유할증료 징수 안내의 건(3분기) 흥아라인(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2009 0
1006 [흥아라인] 2021년 하반기 한일항로 유류할증료(BAF) 요율 변경 안내의 건 흥아라인(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2473 0
1005 [고려해운] 한국 수출화물 부대비 LSS 징수 안내 (2021년 3분기)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2971 0
게시물 검색
이용안내
사이트소개
회원안내
업체등록
배너광고
유료게시판
커뮤니티
모임
물류도구
기타안내
업체정보
포워더
해외파트너
콘솔사
관세사
운송사
해외특송
창고
부대서비스
프로모션
채용정보
채용공고
공고등록
가이드라인
 Q & A 
업무문의
업체문의
견적문의
기타문의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긴급제보
모임
자유게시판
물류안테나
포케TV
물류블로그
선복공유
물류현장
물류자료실
기관협회
프로모션

Membership
개인회원
기업회원
등업안내
포인트안내
포인트충전소
Logistics Tools
CBM 자동계산기
수입통관 조회
화물안전운임 요율 조회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
부대비용 계산
국가별 공휴일
화물추적 Cargo Tracing
항구위치
터미널 정보
HS코드
World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무역보험용어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