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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입시 FTA 사후 관세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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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베트남에서 총 4건 수입될 예정이며 4건 각각에 대해 CO가 발급되지 않아 4차 선적 후 1건으로 CO를  발급할 예정으로 이런 경우 수입신고시 4건에 대해 관세를 납부하고 사후 4건에 대해서 발급된 CO 한건으로 FTA 사후 관세환급이 가능하나요?


[사례해설]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1회 선적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므로 분할 수입시 특혜관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후신청(환급)의 경우에도 통관될 각각의 선적분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각 4건의 CO)를 구비하여야 협정세율 적용(환급)이 가능합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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