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오납환급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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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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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A업체는 2016년 4월 국제협력관세 해당물품을 협력관세 5%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관세 8%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여 수리되었습니다. 2018년 6월에 수입신고시 적용관세율이 잘못되어 과오납환급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사례해설]
해당물품은 8411.99-9000에 해당하는 세번이며 수입신고 당시의 2016년 관세율표를 확인한바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F) 해당되어 5%관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오납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경정청구기간에 해당하는지가 이슈사항입니다.
경정청구기간은 2015년 관세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기존 3년이 5년으로 연장됨)
따라서 본 건은 과오납환급 신청하여 관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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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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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품목분류를 잘못 하는 등의 원인으로 더 많은 관세를 납부한
경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낸 관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관세법상 과오납환급에 해당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과오납환급신청 절차는 먼저 잘못된 신고를 수입신고 정정 한 후 경정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오납환급 신청을 하여 더 많이 낸 관세를 되돌려 받게 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경정청구권은 과거 2년이었으나 최근에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관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이와 소멸시효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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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과오납환급제도를 통하여 청구일로부터 과거 5년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