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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국 2개의 FTA 협정적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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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싱가포르,인도,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2개의 특혜협정을 동시에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두 개의 협정의 상대국 협정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원산지 증명이 유리하고 원산지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협정을 선택하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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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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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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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스피커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인 CTSH(6단위 세번변경기준)가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인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보다 더 원산지를 증빙하는데 쉽기 때문에 한-베트남 FTA를 활용하는 것이 원산지 관리 비용이 절감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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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협정을 비교하여 특혜관세에서 관세가 작은 협정을 활용하는 것이 수입자 입장에서는 원가가 절감 되겠지요?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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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더 편리하게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가를 판단하여 적용할 협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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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하는 폼목마다 상대국에서의 세율이 다르고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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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20: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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