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물품 미선적시 제재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9-03-13 09:56
조회 2,500회 /
1 /
댓글 [ 0 ]
신고

관련링크
본문
[Case]
수출신고를 하였는데 적재기간 내에 적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례해설]
선적기간내 선적하지 못한 경우 관세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며,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 내에 적재하지 못할 경우 적재
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적재기간내에 적재하지 않고 선적기간을 초과한 경우 수출신고수리가 취소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되지 아니합니다.
- 사전에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한 경우(1년의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전에 신고취하 승인 신청한 경우
- 세관장이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당해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
- 기타 세관장이 기간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BLOG : www.djcustoms.co.kr |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