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후 수입물품 판매이익의 일부를 수출자에게 지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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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해 생긴 수익(이하 ‘사후귀속이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사후귀속이익을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는 사후귀속이익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않고 관세법 31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3호)
2.사후귀속이익 평가사례

[질문]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교육용 기기를 수입하고 있다. 구매자 B는 판매자 S와의
계약에 따라 송품장가격(매매가격) 지불과는 별도로 구매자가 수입국에서 판매한 수입물품 판매이익의 50%를 판매자에게 지불했다. 이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수입물품 재판매 수익의 일부는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
[해설]
위 사례는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매매가격인 송품장 가격과는 별도로 수입물품을 재판매해 얻는 이윤의 50%를 판매자에게 지불한 사후귀속이익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례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금액에 법적 가산요소를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하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해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이를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야 하므로 전매,처분 또는 사용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경우 수익의 일부는 실제지급액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수익의 일부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수입 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은 해당 수입물품의 판매 또는 사용 등에서 얻는 판매대금,임대료,가공임 등을 말하며, 해당 수입물품의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주식 배당금과 같이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사례는 구매자가 매매가격인 송품장가격 지불과는 별도로 수입한 물품의 재판매 관련 이윤의 일부를 판매자에게 지불하고 있고, 이러한 이윤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것이므로 실제지급액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다고 본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러한 수익의 일부가 수입무품과 관련 있는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과세대상인 사후귀속이익은 수입 후의 판매,처분,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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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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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수입신고,과세가격 신고 및 납세신고를 세관에 하여야 합니다. 관세사 등 신고인이 화주의 요청을 받아 이런 업무를 대행하고 통관수수료를 받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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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과세가격 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세가격 다시 말해서, 관세를 납부하기 위한 과세표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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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에 따라 관세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관에서는 과세가격을 신고인 등이 관세법 제30조 관세평가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신고했는지를 수입신고 수리 전 또는 수리 후에 항상 살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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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을 일부러 또는 몰라서 낮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가격을 정정,보정,수정신고 등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세관에서 경정으로 추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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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입신고시 과세가격 신고를 정확히 하셔야 나중에 추징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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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의 경정으로 인한 추징의 경우 세관장이 수정 후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세관장이 발행해 주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