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대금(수출채권)을 채무와 상계하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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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1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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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대외거래에
따른 채권․채무를 건별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채권과 채무를
서로 상쇄하고 차액만 지급,영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외국환거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상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l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금액이 5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해 집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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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3.15 09:10:00
채권과 채무를 서로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서로에게 채무를 지급하지 않고 차액만 지급하는 것을 상계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3.15 09:11:00
국내에 있는 거주자간 상계는 외환거래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3.15 09:12:00
그러나 나라를 달리하는 거주자와 비거주가간 상계는 외화도피 등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외환거래법상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받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3.15 09:14:00
수출 후 수출미회수 대금이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3.15 09:15:00
화주들은 이러한 외환거래법상 상계 및 수출채권 회수 조항 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3.15 09:15:00
또한 거래 당사지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