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수출,수입 통관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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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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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입통관시 필요한 서류 등
※ 육류,수산물,곡류,두류,동식물,식품 수입시에는 주무관청의 사전허가와
검역,검사를 거친 후 세관신고시 수입허가서와 검역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수출통관시 필요한 서류
1.베트남은 수출시 관세를 납부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79개 품목은 수출시
수출관세를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2.전산신고와 종이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수출통관시 수출관세외 세관사용료가 부과됩니다.
4.수출화물의 15% 범위내에서 화물검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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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3.27 11:24:00
베트남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로 정산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