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곱미터당 중량 확인의 필요성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9-03-27 11:20
조회 3,079회 /
2 /
댓글 [ 3 ]
신고

관련링크
본문
원단(직물,편물)의 경우 제곱미터당 중량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집니다. 특히,
울직물(제51류), 면직물(제52류), 부직포(제5603호) 등은 1제곱미터당 중량에
따라 4단위 호 및 6단위 소호가 결정되기 때문에 제곱미터 당 중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번이 달라지면 관세율,수입요건,FTA 협정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등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제곱미터당 중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 HS 5111 카드한 양모 또는 섬수모직물
- 5111.11 : 제곱미터당 중량 300g 이하의 것
- 5111.19 : 기타
◈ HS 5112 코움한 양모 또는 섬수모직물
- 5112.11 : 제곱미터당 중량 200g 이하의 것
- 511.19 : 기타
◈ 면직물
- HS 5208 : 면직물(면 85% 이상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의 것)
- HS 5209 : 면직물(면 85% 이상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한 것)
◈ 부직포
- HS 5603.93 : 부직포(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 HS 5603.94 : 부직포(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BLOG : www.djcustoms.co.kr |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3.27 11:21:00
제곱미터당 중량을 알아야 하는데 야드로 표시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3.27 11:21:00
세번을 분류하는 관세율표에서는 제곱미터당 중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드당 중량을 제곱미터당 중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3.27 11:22:00
야드당 중량을 제곱미터당 중량으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포스팅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