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 소급발급 기준일?(FTA 상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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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안녕하세요 관세사님.
관세무역지 정보 잘 보고 있읍니다.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베트남원산지증명서에 선적일 3월 29일이고 원산지 발급일이 4월 1일 입니다. 이런 경우 선적이 4일 이므로 원산지증명서상에 " Issued Retroactively" 싸인방을 찍어 달라고 베트남에 요구하니 3월 30, 31일은 근무일이 아니므로 상관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적후 3일이 지나면 무조건 도장이찍여야 관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베트남 말처럼 근무일수로 계산하는지요??? 바쁘시겠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례해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선적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되는 다음날부터 소급문구 기재되어 발행(공휴일제외)
ex1)1일(월) 선적->4일(목)부터 소급문구 기재
ex2)5일(금)선적->10일(수)부터 소급문구기재
ex3) 6일(토)선적->11일(목)부터 소급문구 기재(선적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최초
영업일부터 날짜 계산)
=> 선적직후라 함은 신고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를 말하며, 선적직후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소급발급된다 하였으므로,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을 지나서 발행되면 소급문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소급발급 기준은 근무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3.29일이 금요일 이므로 4.2일까지는 소급발급 문구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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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03 09:32:00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CO 소급 발급 기준일은 선적일 포함 3영업일 입니다. 따라서 금요일 선적한 경우에는 토,일 휴일을 제외하고 담주 월,화요일까지는 소급발급이 아닙니다. 수요일 이후 발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소급발급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휴일도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