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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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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중소수출입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활력지원 프로그램을 2019년 3월 26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에 대하여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품 수입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고지하여 관세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하고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화주는 먼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분기 후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 받고 있습니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는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분기별로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정산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할때까지 업체의 자금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하 납부유예가 가능한 요건 및 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포스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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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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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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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수입신고,가격신고,납세신고를 통해 확정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수입신고 수리 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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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 때문에 화주는 분기 후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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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출기업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분기별로 세무서에서 정산해 주는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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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수입시 원재료에 대해 관세만 납부하고 가공 후 수출하게 되면 수입시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정액환급 또는 개별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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