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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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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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수입신고,가격신고,납세신고를 통해 확정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수입신고 수리 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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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 때문에 화주는 분기 후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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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부가가치세 납부 후 환급 받을 때까지 화주는 자금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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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출기업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분기별로 세무서에서 정산해 주는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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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수입 후 가공하여 수출하는 기업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자금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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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수입시 원재료에 대해 관세만 납부하고 가공 후 수출하게 되면 수입시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정액환급 또는 개별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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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는 이런 제도와 비슷한 "정산제도"를 운영한다고 제가 포스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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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3_4&wr_id=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