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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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기준
1.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다음 항목의 총합이 20점 이상이어야 하며,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다음 항목의 총합이 10점 이상이어야 함
- 다 음 -
① 관세청, 민간협회 및 기획재정부에서 선정한 FTA교육으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교육 이수 실적 : 시간당 2점
<자유무역협정 관련 교육이수 인정기준>
과 목 | 내 용 | 점 수 |
자유무역협정 (FTA)법령 | ․FTA협정문중 원산지규정 ․FTA관세특례법·고시 | 시간당 2점 (최대 4점) |
원산지 결정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결정기준 판정 연습 | 시간당 2점 (최대 6점) |
품목분류 | ․품목분류 이론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 시간당 2점 (최대 6점) |
인증수출자 | ․인증수출자 제도 ․인증수출자 지정 실무 | 시간당 2점 (최대 6점) |
원산지관리 실무 | ․증명서·소명자료 작성 실무 ․업무매뉴얼 작성·사례 실무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 | 시간당 2점 (최대 6점) |
원산지에 관한 조사 | ․FTA 협정문 등 원산지조사 관련 규정 ․원산지 증빙서류 등 보관 관련 규정 | 시간당 2점 (최대 6점) |
② 관세, 상품학, 자유무역협정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최대 5점
(단, 관세사‧공인회계사‧관세업무 담당 변호사 : 20점)
③ 관세청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실적 : 건당 5점(최대 15점)
* 관세사,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
④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전담 경력 : 2점~5점
(1년 이상 : 2점, 2년 이상 : 3점, 3년 이상 : 4점, 4년 이상 : 5점)
2.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외부 원산지전문가 :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관세사법」제2조에 따른 직무를 제외한다)
대주관세사무소는 "외부 원산지전문가 계약서"를 통해 회사내 원산지관리
전담자 없어도 인증수출자 인증이 가능하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시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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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09 08:47:00
업체별,품목별 인증을 받으려면 회사내 원산지관리전담자가 있어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09 08:49:00
포스팅 한 것처럼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하며, 온오프라인 교육이수 점수는 시간당 이렇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09 08:50:00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점수에 플러스(최대5점)가 되기 때문에 중견기업에서 원산지관리사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09 08:52:00
저희 사무실 거래처의 경우 저와 "외부원산지전문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인증시 세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FTA 전반에 대한 컨설팅(사후검증 포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외부원산지전문가계약서를 작성하여 하는 것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09 08:55:00
대주관세사무소는 "외부 원산지전문가 계약서"를 통해 회사내 원산지관리전담자 없어도 인증수출자 인증이 가능하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포딩남님의
Lv.5 포딩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09 09:36:00
감사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09 09:40:00
인증수출자는 EU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6,000유로 이상인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자율발급으로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인증번고 기재)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09 09:41:00
또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는 신청서류(원산지소명서 등 )를 생략하고 신청하기 때문에 심사시간이 생략되는 등 편익이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09 09:41:00
대주관세사무소는 인증수출자 인증 및 갱신(인증 후 5년)관련 컨설팅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