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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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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원산지 관리 전담자 지정 기준에 이어 원산지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연장(갱신)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인증 받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간내 연장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증 받은 인증이 자동상실되어 기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증수출자는 신규 인증 후 매 5년마다 인증기간 연장(갱신)을 받아야 하며

인증기간 연장시에는 신규에 준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Annual Report) 인증수출자 자율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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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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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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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저희 사무실 거래처 중 인증수출자 신규 후 5년이 되는 업체들이 많아서 한창 원산지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연장하고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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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유효기간 내 갱신을 하지 못한 경우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이 자동상실 되어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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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원산지관리전담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퇴사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외부전문가와 계약하여 회사내 FTA 전반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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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외부전문가는 관세사(변호사,회계사)를 의미합니다. 외부전문가와 FTA 원산지외부전문가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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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분전문가계약서 양식이 필요한 분은 저에게 연락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작성한 외부전문가 계약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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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18: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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