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기업 인도네시아 수출 숨통 트여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
https://blog.naver.com/moonpen 101회 연결
본문
□ 관세청이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의 직접운송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 합의한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수출물품의 직접운송 원칙 위반을 의심한 FTA 수출검증을 요청한 횟수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 직접운송 검증요청 횟수: '18년 1/4분기(184건) → '19년 1/4분기(7건)
□ 지난 2월 합의이전에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이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경우 협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선적지․도착지․경유지가 표시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거나, 직접운송의 보충서류로써 다른 가공행위가 없었다는 선사(항공사)가 사전에 발행하고 서명한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 (비가공증명서) 해당물품이 제3국에서 가공되지 않고 직접운송됨을 증명하는 서류
ㅇ 이 합의로 직접운송의 증빙서류가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입증되는 모든 서류’로 폭넓게 인정된 덕분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 특히, 인도네시아로는 직항노선이 드물어 대부분 주변국을 경유하여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합의 이전까지 직접운송 증빙서류 제출 등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요청 탓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양자․다자 간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FTA 특혜를 원활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한-아세안 FTA 협정문(직접운송관련 규정)
1. (직접운송 정의) 해당물품이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혜관세대우의 요건을 충족한다. ①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 또는 운송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 될 것, ②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③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2. (직접운송 증빙서류) ① 통과선하증권, ② 원산지증명서, ③ 상업송장 사본, ④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 |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BLOG : www.djcustoms.co.kr |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16 10:12:00
자료출처 : 관세청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16 10:12:00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기업 및 물류담당자분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