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액정정 하는 경우 가산금,가산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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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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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정정 중 보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수정신고와 경정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그럼 가산금과 가산세는 무엇일까요?
1.가산금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징수하는 '연체료'를 의미합니다. 가산금에는 1차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있습니다.
2.가산세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과태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1)일반적으로 당해 부족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가산이자(부족세액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이자율)를 징수합니다.
2)부당한 과소 신고인 경우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4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가산이자(위와 동일)를 징수합니다.
3)무신고인 경우 당해 부족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가산이자(위와 동일)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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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19 09:43:00
가산세는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게 한 것에 대한 과태료 성격(관세법 제42조)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19 09:44:00
반면에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시의 연체료 성격(관세법 제41조)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19 09:45:00
세액정정이라는 것은 수입신고시 납세신고한 내용에 수정,정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 납세신고한 것을 정정하는 것을 말하며, 기간에 따라 정정,보정,수정신고,경정이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19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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