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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과 가격조작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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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참조 : : 관세청

두가지 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관세포탈죄수입신고 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가격을 부당하게 낮게 신고하거나 누락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100만 달러의 수입물품을 고의로 10만 달러로 신고해서 관세를 적게 내는 경우가 해당됩니다.(관세법 제270조)

가격조작죄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로, 100만 달러 수입물품을 200만 달러로 수입한 것처럼 신고해 해외에 지급하고 해외에 있는 자신의 계좌로 100만 달러를 빼돌리는 경우가 해당됩니다.(관세법 제270조의 2)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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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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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4.23 09:26:00


특히, 해외에서 임가공 후 수입하여 국내납품 하는 업체인 경우(해외임가공업체) 생산성 때문에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을 Under value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법 제270조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4.23 09:28:00


이와 같이 수입신고시 잘못 신고하게 되면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관세추징 및 형사처벌, 과태료,가산금,가산세 등 금전적 손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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