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모듈은 TV 부분품? 아님 핸드폰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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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명확한 국제 기준이 없어 나라마다 TV 부분품, 휴대폰 부분품,
액정디바이스 등 각기 다른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해왔다.
그 결과 우리 수출 기업이 상대국으로부터 고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으로 분류되는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에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국제 기준이 정해지게 되어 앞으로는 불필요한 품목분류 국제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되었다.
- (예시) 2010년 폴란드 관세당국은 우리 기업 L사가 수출한 디스플레이 모듈을 관세가 5%인 “TV 부분품”으로 분류하여 500억원에 이르는 관세를 추징하려고 하였다. 당시 대한민국 관세청이 긴급 분쟁 해결 지원에 나서면서 관세가 0%인 “액정표시장치(LCD) 모듈”로 최종 결정됐지만, 불명확한 품목 분류 탓에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업체는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2022년부터 디스플레이 모듈은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HS 제8524호)을 적용받게 된다.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기기 또는 기계로, 최소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갖추고 있으며, 사용 전에 다른 호의 물품에 장착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은 형태에 있어 평평한 것(flat), 구부러진 것(curved), 유연한 것(flexible) 또는 확장 가능한 것(stretchable)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은 비디오 신호를 수신하고 디스플레이 픽셀에 신호를 할당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구성요소가 결합될 수 있다.
그러나 제8524호는 비디오 신호를 변환하는 부품(예 : 스케일러 IC, 디코더 IC 또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이나 기타 다른 호의 물품의 특성을 가진 부품이 장착된 디스플레이 모듈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주에서 규정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품목분류상, 제8524호는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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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디스플레이 업계는 2013년부터 우리 주력 수출물품인 디스플레이 모듈이 상대국가와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통일된 기준마련을 추진해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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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지난 3월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국제 기준이 확정되어 더 이상 상개국가와의 분쟁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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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제품은 TV, 휴대폰 등 액정 화면에 주로 사용되는데 세계 시장 점유율이 40%를 차지하고, 연간 수출액이 약 250억 달러에 이르는 우리나라 7대 수출물품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상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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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경우가 태블릿 PC입니다. 태블릿 PC는 컴퓨터와 휴대폰의 장점을 갖춰 국제적으로 품목분류 논란이 있었습니다. 컴퓨터로 보면 관세가 0%이지만 무선통신기기인 휴대폰으로 분류되면 일부국가에서는 관세가 있습니다.
2012년 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태블릿 PC를 무관세가 적용되는 '컴퓨터'로 최종 분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