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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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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케이알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공동해손에 대해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홍콩에서 부산으로 7월 말 선적하여 출항한지 얼마되지 않아 엔진 고장으로 인해 지금 이 시간까지 수리 가능 여부

확인 중이었으며, 결국 다른 선박으로 선적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로인해 공동해손 건으로 분류되어 공탁금으로 물건 값의 45%를 공탁금으로 걸어야 화물 인도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가뜩이나 스케쥴이 많이 딜레이 되었는데 이 비용까지 화주에게 부담이 된다면 저희나 화주나 많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보험 가입이라도 되어있다면 조금이나마 나을텐데 

이런 경우 인보이스 밸류를 낮추어 선사에 제출할 수 있는지와 이와같은 경우를 앞서 겪으신 선생님들의 조언이 있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주실 조언이 있다면 꼭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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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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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r.No™ 님의

Lv.9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공동해손(General Average) : 보험목적물(선박이나 화물)이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선장의 고의적 비상조치로 희생되었을 때 이해관계자가 그들이 받은 혜택의 정도에 따라 공동으로 그 손해와 비용을 분담하는 손해.



∙ 위험이 현실적으로 절박해야 함

∙ 합리적(reasonable)이고 고의적(intentional)으로 취해지는 행위.

∙ 위험은 해상위험의 전부, 즉 선박, 적하, 운임 모두를 위협하는 것 이어야 함.

∙ 손해는 공동해손의 직접적인 결과이어야 함.

*상기의 손실과 같은 간접손실 제외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9_1&wr_id=3167

질문 전 자료실 체크 부탁드립니다

기러기아빠a님의

Lv.1 기러기아빠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검색은 이미 충분히 해 보았습니다만, 그 개념을 질문드린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겪으신 분들께서 따로 해주실 조언이 없나 싶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구돌이님의

Lv.6 구돌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선사 엔진 문제를 화주에게 넘기는 상황이....참 황당한 일이죠 .;;
홍콩 포워사에 컴플레인 걸어 보세요 .~
COMM INV 는 통관사 이외에 기타 업체에서는 확인을 하지 않으니 , VALUE DOWN 해서 선사에 제출해도 무방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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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9 16: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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