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입관련하여 도와주세요 ㅠㅠ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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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EL LEAF라는 식물을 미안마로부터 MASTER SINGLE BL로 항공수입을 진행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식품용으로 수입하면 별도의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수입자 대표님께 스킨케어용인것으로
확인받고 (정확히 말하면, 용도설명을 물어보았을때, 스킨케어용으로 사용된다는 신문기사를 스크랩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관세사쪽한테도 식품용이 아닌것으로 말씀드리고 통관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식약처에서 검사를 나오니, 수입자분이 식품용으로 판매를 하고 계셨더라구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저희하고 관세사한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를 돌렸습니다.
'
하지만 수입자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수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수입진행한것 뿐이다. 지금까지 식품용으로 수입하는것으로 얘기 끝냈고, 저는 식약처 직원분께 수입자 대표님이 스킨케어용으로 사용된다는 신문기사를 보내주셨다. 라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 식약처에서 고발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요. 고발 대상자는 경찰 또는 검찰에서 결정한다라고 하더라구요
지금까지 진행한 수입필증 다 찾아보니깐, 저희 회사의 이름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유니패스상에도 마찬가지구요
이거 만약에 고발당한다면, 그 고발대상이 저희가 되지는 않겠지요? 저희는 법적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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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짐꾼님의
Lv.5 짐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기본적으로 수입자는 고발 대상자가 될겁니다.
포워더의 경우, 운송책으로서 공범인지 아닌지를 판단 할건데,
물류에서 발생하는 마진율 외에 별도의 이익이 없다면, 경찰혹은 검찰로 출석은 하겠으나,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나올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스킨케어용에 대한 기시를 스크랩해서 보내왔다면,,, 수입자는 이미 식용과 스킨케어용에 대한 식약처 허가 유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한것이라고 봐야겠죠..
귀사에서 정말 모르고 하신거라면, 위에 내용만 언급하고, 다른건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