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적하목록 임의신고시 법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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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포워더에 근무중이며 회사에서 파트너 송금대금이 미납되어 파트너 측으로부터 선적서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임의로 수입적하목록을 신고시 (수출자, 수입자 내역 알고 있고 비엘번호도 임의로 신고)할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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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No™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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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B/L 번호나 화주·수출자 정보를 기재한다면, 이는 관세법 상 허위 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관련조항
관세법 제269조: 거짓 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