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해손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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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케이알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공동해손에 대해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홍콩에서 부산으로 7월 말 선적하여 출항한지 얼마되지 않아 엔진 고장으로 인해 지금 이 시간까지 수리 가능 여부
확인 중이었으며, 결국 다른 선박으로 선적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로인해 공동해손 건으로 분류되어 공탁금으로 물건 값의 45%를 공탁금으로 걸어야 화물 인도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가뜩이나 스케쥴이 많이 딜레이 되었는데 이 비용까지 화주에게 부담이 된다면 저희나 화주나 많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보험 가입이라도 되어있다면 조금이나마 나을텐데
이런 경우 인보이스 밸류를 낮추어 선사에 제출할 수 있는지와 이와같은 경우를 앞서 겪으신 선생님들의 조언이 있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주실 조언이 있다면 꼭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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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r.No™ 님의
Lv.9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8.06 20:09:00
공동해손(General Average) : 보험목적물(선박이나 화물)이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선장의 고의적 비상조치로 희생되었을 때 이해관계자가 그들이 받은 혜택의 정도에 따라 공동으로 그 손해와 비용을 분담하는 손해.
∙ 위험이 현실적으로 절박해야 함
∙ 합리적(reasonable)이고 고의적(intentional)으로 취해지는 행위.
∙ 위험은 해상위험의 전부, 즉 선박, 적하, 운임 모두를 위협하는 것 이어야 함.
∙ 손해는 공동해손의 직접적인 결과이어야 함.
*상기의 손실과 같은 간접손실 제외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9_1&wr_id=3167
질문 전 자료실 체크 부탁드립니다

기러기아빠a님의
Lv.1 기러기아빠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8.07 10:13:00
검색은 이미 충분히 해 보았습니다만, 그 개념을 질문드린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겪으신 분들께서 따로 해주실 조언이 없나 싶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구돌이님의
Lv.6 구돌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8.09 11:42:00
선사 엔진 문제를 화주에게 넘기는 상황이....참 황당한 일이죠 .;;
홍콩 포워사에 컴플레인 걸어 보세요 .~
COMM INV 는 통관사 이외에 기타 업체에서는 확인을 하지 않으니 , VALUE DOWN 해서 선사에 제출해도 무방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