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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정밀검사 같은건 어떤 경우에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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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불복으로 무조건 랜덤인건지 아님 어떤 상황에서만 걸리는건지 궁금하네요.

쉽게 설명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얉은 지식만 가지고 있는 하수인지라ㅠ




-작성자:그냥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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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긍정적마인드님의

Lv.2 긍정적마인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문의하신 정밀검사는 일반적으로 관리대상화물인 경우 진행됩니다.
관리대상화물은 불법반입 물품 등을 적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형태로 입항전 선사에서 적하목록 제출시 주관부서인 화물정보과에서 컨테이너 자체에 대하여 검사유무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경우 컨테이너 X-Ray 투시장소로 컨테이너가 이송되어 이상이 없을 경우, 화물정보과에서 수입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통관상에 전혀 지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X-Ray 투시검사후 이상징후가 발생되면 전량 개장검사(정밀검사)를 지정하여 세관에서 지정한 보세장치장으로 이송하여 정밀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뭔가 의심갈만한 점이 보이면 걸린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냥산다님의

Lv.3 그냥산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ㅎ 쉽게 설명해주셔서 바로 이해가 되네요. 어쨌거나 이상징후라는 건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봐야겠군요.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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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관련자료링크입니다. 참고해보세요.
*수입화물 통관 시 관세, 부과세, 검사료 산출 방법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9_1&wr_id=1589

노준/Dr.No님의

Lv.9 노준/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최초 수출/수입인 경우에는 주로 정밀검사가 걸리는 듯 하더라구요..
해피투게더님 말씀처럼 세관에서 걸리는 대로 복불복으로 진행되는 듯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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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16: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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