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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서류(B/L) 위조로 제품 갈취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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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국 : 가나
□ 발생시기 : 2019.03
□ 피해금액 : $160,000


□ 내용

수산물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 D사는 스페인 에이전트의 소개로 알게 된 가나 바이어 M사에게 지급인도조건(D/P, Document against Payment)으로 고등어를 수출하였다. 이 조건에 따르면 수입자인 가나 바이어는 거래은행에 대금을 지급한 후 수취한 서류를 선사에 제시함으로써 물품을 인수하게 된다. 하지만 가나 바이어는 선적서류 원본(Original B/L)을 위조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선사로부터 컨테이너 총 7개를 빼돌렸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D사는 수입자 거래은행에 송부된 선적서류 원본을 회수하는 한편, 업체 확인 및 소송 제기 등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를 찾았다.


D사가 갖고 있는 바이어 정보는 아래와 같았다.

 

회사명 : M*** COMMODITIES LTD
주소 : KT COMPLEX 10 – GIMPA ROAD ACCRA GHANA
담당자 : Mr. B***
Tel : + 229 *** ****


KOTRA 현지 무역관에서 가나 기업등록 기관인 Registrar General Department를 통해 확인한 결과, M사와 유사한 이름으로 등록된 현지 기업(M*** Commodities Enterprise)은 존재하지만 정확히 업체명이 일치하는 기업은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D사가 가지고 있던 바이어 전화번호 중 국가번호(+229)는 베냉의 전화번호로,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주소 역시 없는 주소로 확인되었다.


해외진출상담센터에서는 D사에게 선적 서류 위조 등 선적 관련 무역사기 건의 책임은 선사에 있으므로 수출기업 소재 관할 당국뿐만 아니라 선사 소재지 관할 당국에 신고하고 선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을 안내하였다.


자료참조 : 코트라 해외무역관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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