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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상 원산지 신고서 작성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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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정에서는 6,000유로 이상인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EU FTA에 따라 인증수출자가 선하증권(B/L)상에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로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이슈사항입니다.

한-EU FTA 협정 규정에 따라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당사국 내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하증권(B/L)은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운송서류로 원산지 신고를 작성할 수 있는 상업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2:27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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