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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대상국과 HS Code가 다른 경우 CO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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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대상국 수입자가 자국내 HS Code를 알려 주면서 그 세번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FTA 협정국가에 CO를 발급하는 수출품목에 대하여 수출국인 우리나라와 수입국인 FTA 협정대상국가의 HS Code가 다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에서 CO를 발급 받을 때 어느 나라 세번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합니다.

수출하는 품목에 대하여 FTA 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2.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는 당해품목에 대한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수입신고필증
나) 품목번호 확인서
다)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라)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마)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의 제출 관련,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신청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 C/O 발급번호를 기재*하여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 다만, 동일물품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제출 필요(2017.6.12. 신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2:27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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