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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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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FTA 협정에서는 수출자(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한-미 FTA 협정의 경우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수입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한-미 FTA 협정에서는 기관발급이 아닌 자율발급 방식으로 수출자, 생산자 외에 국내수입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FTA 협정에서는 모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수출자(또는 생산자)이므로 수입자의 경우 타 협정에서는 발급 권한이 없습니다.


2.수입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제 요건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입자가 보유하고 있고, 세관의 제출 요청시 즉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규정 : 한미FTA협정문 제 6-15조 특혜관세대우 신청

다시 말해서 원산지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수입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한-미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야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단순히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수입자가 임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추후 수입국 세관의 원산지 사후검증을 통해 특혜관세 배제 및 협정관세 적용한 것에 대하여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저의 사무실 거래처의 경우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왔으나 위와 같은 리스크가 있으니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수입시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지금은 수출자 발행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하고 있습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2:40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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