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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세트물품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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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트물품 규정이란?

예를 들어 파스타 세트(HS 1902호)가 파스타면(HS1902호, 원산지물품), 토마토소스(HS2103호, 비원산지물품)로 함께 소매용 포장되어 있을 때, 세번변경기준과 같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세트 구성품 중 비원산지물품 가격이 전체의 일정수준을 넘게 되면 원산지가 불인정되는 특례 규정입니다.

[ 세트물품 관련 협정명 및 결정기준 ]

협정명

결정기준

한-중 FTA

비원산지물품 가격이 전체 FOB가격의 15% 미만

2.세트물품이 되려면? → 아래 ‘HS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HS CODE가 결정되는 물품

-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한 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함께 조합되어야 하며,

- 재포장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도록 소매포장된 것이어야 합니다.

【참고】 세트물품으로 분류되어 원산지결정기준 판정에 유의하여야 할 품목 예시

라면(제1902호)

이발기 세트(제8510호)

충전기 세트(제8504호)

제도기 세트(제9017호)

※ 세트물품 규정이 있는 중국 수출물품에 역외산 구성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가의 협정 배제 예시

한국

중국

품명: 이발기세트(HS 8510.20)

한국산 전동이발기

+

독일산 미용가위

(공장도가격의 15% 이상)

FTA C/O 발급 불가

【참고】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국내 협정 배제 예시

중국

수입 시,

한-중 FTA 적용

한국

품명: 충전기 세트물품(HS 8504.40)

중국산 충전기

+

일본산 충전지

(FOB가격의 15% 이상)

FTA 사후검증 협정배제

→ 수정신고

자료참조 : 대한상공회의소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2:40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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