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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사후적용 1년 후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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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방법은 수입신고 전 적용하는 방법과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를 수입신고 전 협정관세 적용이라 하고 후자를 FTA 사후적용


이라 합니다.


그런데 FTA 사후적용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만 가능했지만 신설

규정으로 인하여 1년 후에도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내년부터 가능해 집니

다.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 규정이 신설됩니다.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경정된 경우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허용하는 이유는 납세자 권익보호에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분류로 세액경정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후에도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관세당국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경정하는 경우

에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까지 사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했습

니다.

적용시기는 2020년 4월 1일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2:40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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