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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관세통관]

B/L 분할 수입신고 사유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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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B/L 분할하여 수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1.B/L 분할 가능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B/L 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신고물품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 또는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2.B/L 분할 시 주의사항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음


-여러 명에게 분할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B/L분할신고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화물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수입신고할 수 있음.
 

-B/L 분할 신고 물품이 물품검사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전 B/L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분할 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 검사를 생략 가능.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3:09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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