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시 수출이행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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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요건은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
-수출이행기간(2년) 이내에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여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수출이행기간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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