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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이전가격 사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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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기본개념은 아래 제가 올린 포스팅 참조하기 바랍니다.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6_3_2&wr_id=502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전가격 사후조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전가격 사후조정 개념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이란, 해외 본지사간 특수관계 거래시 사전에 목표이익률을 설정하고 기말의 실현 이익률이 목표에 초과/미달하는 경우 본지사간 거래 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정상가격

영업이익이전가격 보상조정

이전가격 사후조정

지급의 경우

3%~5%

7%

과다 영업이익2%~4%을 본사 등에 지급

이전가격 사후조정

수령의 경우

3%~5%

1%

과소 영업이익2%~4%을 본사 등에서 수령

 


2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 수용 배경

1)개정배경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금액을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수용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음

ㅇ 수입 이후 거래가격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관세평가원칙*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신고절차가 미비

*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수입전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합의된 가격이므로 별도 가격조정약관 등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 한 수입 이후 변경은 불가


ㅇ 다국적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및 건전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신고절차 마련 필요

 

2)개정 효과

구분

2017.7.1이전

현행

개정 전

관세환급 불가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과

(추징시 수정세금계산서 미 발행)

 

개정 후

관세환급 가능

수정신고시 가산세 미부과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3:40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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