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이전가격 사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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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기본개념은 아래 제가 올린 포스팅 참조하기 바랍니다.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6_3_2&wr_id=502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전가격 사후조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전가격 사후조정 개념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이란, 해외 본지사간 특수관계 거래시 사전에 목표이익률을 설정하고 기말의 실현 이익률이 목표에 초과/미달하는 경우 본지사간 거래 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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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 영업이익 | 이전가격 보상조정 |
이전가격 사후조정 지급의 경우 | 3%~5% | 7% |
과다 영업이익2%~4%을 본사 등에 지급 |
이전가격 사후조정 수령의 경우 |
3%~5% |
1% |
과소 영업이익2%~4%을 본사 등에서 수령 |
2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 수용 배경
1)개정배경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금액을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수용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음
ㅇ 수입 이후 거래가격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관세평가원칙*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신고절차가 미비
*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수입전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합의된 가격이므로 별도 가격조정약관 등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 한 수입 이후 변경은 불가
ㅇ 다국적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및 건전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신고절차 마련 필요
2)개정 효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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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1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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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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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관세환급 불가 |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과 (추징시 수정세금계산서 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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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
관세환급 가능 |
수정신고시 가산세 미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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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공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