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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관세통관]

생산지원비 과세가격 가산이유 및 적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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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산지원비 과세가격 가산 이유

생산지원비용을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이유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제공한 물품이나 용역은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가 화폐 이외의 형태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비용을 포함한 가격이 수입물품의 정확한 가격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생산지원비용 신고 누락

해외 현지공장에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상표 부착생산

주문자위탁생산)방식으로 생산된 수입물품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관세 누락 형태로서

물품의 수입 시 수입대금으로  직접 지급한 금액 이외에 동 물품의 수입을 위해 별도로

제공한 물품 또는 금액을 수입신고 시 누락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입을 위해 물품 또는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

으로 수출자(산자)에게 공급한 경우, 당해 물품 또는 용역


3.해외임가공 물품 수출입 신고요령 및 적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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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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