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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관세통관]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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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산지제도 구분

원산지 제도는 그 적용 목적에 따라 특혜관세를 부여하기 위한 특혜원산지(preferential rules of origin)와 

그 이외의 대외무역 정책에 사용되는 비특혜원산지(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규정으로 구분되어 운영될 수

있습니다.


2.특혜 원산지증명서

특혜 원산지 규정은 일반특혜관세(GSP), 개발도상국 특혜관세GSTP)와 같이 일방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거나, 자유무역협정(FTA) 등 회원국 간 합의에 의하여 상호 간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3.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비특혜(일반) 원산지 규정은 위 특혜관세 적용 목적 이외의 다양한 목적에 적용되나, 특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의 표시,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인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조치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데

활용됩니다.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그 적용 목적 및 대상에 따라 수입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경우(예: WTO 협정세율 또는 무역구제 조치의 적용), 수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경우(예: 자국산 표시의 적용), 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경우(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식품의 원산지 표기)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개별국이 수입품에 대하여 엄격한 비특혜 원산지 판정기준을 도입할 경우,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유발하여 비관세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4.주요 수출국의 비특혜원산지증명 제도 요약

현재로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비특혜 원산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바, 국가마다 독자적인 비특혜 원산지 제도의 유무

및 그 적용범위가 다릅니다. 이에 주요 수출국의 비특혜 원산지증명 제도를 요약한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자료참조 : 대한상공회의소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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