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태수출 주의 사항 및 거래구분 정정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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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상태 수출 개념 및 형태
➛일반적으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를 의미함
➛거래구분 : 72 / 결제방법 : 유상
① 수입신고필증에 의한 원상태 수출 : 수입자가 자신이 수입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② 분할증명서에 의한 원상태 수출 : 제3자가 수입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국내에서 양도 받은 경우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2.통관시 Check Point
➛수출이행기간의 준수
환특법상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 이행되어야 환급이 가능함
➛유상수출
무환수출의 경우에는 원상태수출 및 환급이 불가능하며 선적 완료 후, 거래구분 정정 불가 (11>72)
3.원상태 수출의 정정요건 완화
(1) 과거
자동수리 또는 화면심사로 신고수리 후 선적 완료된
수출건은 현품확인이 어려워 원상태 또는 계약상이 수출로의 거래구분 정정을 불허
-법조문(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의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로 거래구분 정정을 허용한다.
가. 수출통관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친 것
나.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것
* 수출통관 단계에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고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정정 허용
(2)개선
통관 단계에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받지 않은
수출건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빙서류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완료된 후에도 거래구분 정정을 허용
-법조문-법조문(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로의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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