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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식약처 수입신고 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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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무장갑 등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품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세관 통관 이후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품과 직접 닿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1.법적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과 직접 닿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0조(수입신고 등)에 따라 반드시 식약처(지방 식약청)에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2.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 절차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을 판매(제조·판매 포함)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 특별법」제20조에 따라 반드시 식약처(지방식약청) 수입신고 후 세관에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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