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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관세통관]

플라스틱 폐기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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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시행령 제248조의2 제1항제3호의 신설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을 통해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플라스틱 폐기물(HS 3915호) 및 생활 폐기물 등( (HS 3825호)"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 ' 19 .12 .3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고자동차만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이었습니다.


1.배경

최근 불법 쓰레기를 폐플라스틱으로 거짓 신고하여 수출한 후 상대국이 적발하여 우리나라로 반송되는 사례 발생

2.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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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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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Supply Chain 해야 할 사항

1)포워더

폐플라스틱(HS 3915호) 및 생활폐기물 등(HS 3825호)을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반입대상임을 통지하고 반입정보 요청

2)보세구역 운영인

반입대상 화물에 대한 반입정보를 관세사 또는 포워더에 제공

3)관세사

반입대상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 여부를 확인 한 후, 보세구역 운영인, 포워더 등에게서 제공 받은 자료를 근거로 수출신고

☞반입계 및 컨테이너 적입사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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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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