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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관세통관]

관세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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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종류 및 조사대상에 이어 이번에는 관세조사 절차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기포스팅 참조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9_1&wr_id=2250&page=2 



1.사전통지

관세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담당 세관으로부터 기업심사통지서가 송달됩니다. 피조사기업은 기업심사통지서를 송달 받은 시점에서 타탕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업심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심사개시

기업심사를 하러 피조사기업에 방문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의 신분확인 및 납세권리헌장 설명 및 서명, 청렴서약서 작성을 먼저 한 후 심사가 진행됩니다.

3.심사진행

심사진행과정에서는 관세전문가인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심사종료

예정된 심사기간내에 종결되나, 조사기관의 판단으로 일정이 부족한 경우에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

5.결과통지

심사종료 후 기업심사결과 통지서가 송달되면,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고지서 발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수령 후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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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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