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활용 조건 > 물류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인터지스
물류자료실 [관세통관]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활용 조건

페이지 정보

본문

저희 사무실에 연결원산지증명서에 대해 문의가 좀 있는데 문의 하신 분들이

발급요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원산지증명서 개념 및 사례,

그리고 발급요건에 대해서 정리하여 포스팅 합니다.



[Case]

필리핀에서 제조한 물품을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를 거쳐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를 발급 받으면 수입국인 한국에서 특혜적용이 가능한지?

 



1.연결원산지증명서 개념

◑ 직접운송원칙에 의하여 제품이 수출국인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직접운송되어야 하며중간에 다른 나라를 경유하면 특혜적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아세안 FTA 협정에서는 연결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원산지증명서는 다른 FTA 협정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아세안 FTA AK Form 작성↓↓↓↓에 대해서는 여기 클릭하세요~


 

◑ 협정대상물품이 당사국들의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중간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로 연결원산지증명서가 싱가포르에서 발급되면 한국에서 특혜적용이 가능합니다.

 


2.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것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할 것(싱가포르 수입자=싱가포르 수출자)

14조에 규정된 검증절차가 적용될 것


d71fc1da79511e4179d0fad27ec24a70_1583716740_0881.png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물류자료실 목록

Total 2,151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6-28 15:42:43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