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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관세통관]

수입 FTA 활용 3편_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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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업이 FTA 활용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Process)를 항목별로 나누어 포스팅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3편으로 수입하는 품목에 대하여 FTA 관세율을 확인하여 FTA 실익이 있는지

FTA 관세혜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1편 FTA 발효국 확인하기<<<<<



>>>>>2편 품목번호 확인하기<<<<<


다시 말씀 드려서 기본세율과 FTA 협정세율과의 차이가 있어야 FTA 활용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세율과 FTA 협정세율이 동일하다면 굳이 FTA를 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FTA 협정세율 적용 전 실행세율(MFN)0%인 경우에는 FTA 활용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1.수입하는 품목이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인지?

기본세율과 협정세율이 어느 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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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기본세율과 FTA 협정세율 차이 만큼 관세혜택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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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혜택의 정도 확인하기

  관세혜택 = (일반세율 – FTA 협정세율) 수입금액(C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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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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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한-아세안 FTA의 경우 싱가포르와 베트남이 해당되고 한-인도 CEPA와 APTA, 한-중국 FTA와 APTA가 해당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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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혜택이 없는 품목
1.해당 연도에 양허가 되지 않는 품목
2.현재 적용중인 관세율이 0%인 품목
3.협정관세 적용배제 또는 상호대응세율 적용 물품은 FTA를 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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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0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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