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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관세통관]

수입 FTA 활용 5편_협정관세 적용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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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업이 FTA 활용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Process)를 항목별로 나누어 포스팅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5편으로 수입하는 품목에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협정관세 적용 신청하는 것입니다.


>>>>>1편 FTA 발효국 확인하기<<<<<



>>>>>2편 품목번호 확인하기<<<<<

>>>>>3편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4편 원산지증빙서류 준비하기<<<<<


1.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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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수입신고 심사시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수입건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원본대조필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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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1)수입통관시 협정관세 적용 신청(사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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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입통관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사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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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원산지증명서만 있으면 협정관세 적용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협정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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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4: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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