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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 재수입물품의 원산지상품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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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한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일본으로 수출하였다가 반송된 물품을 인도나 스위스로 재수출할 경우 동 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 받아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가?


FTA 협정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상품이 원상태로 재수입되었을 경우 FTA 협정당사국으로 재수출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하는 문제입니다.


원상태 재수입품의 원산지상품 인정은 역외가공조항과 유사하나 차이점은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수입되거나 수출기간 동안 보존과 필요한 작업 이외의 아무런 가공을 거치지 않은 것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되는 물품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비당사국으로 수출한 물품과 당해 비당사국으로부터 재 수입한 물품의 동일성 입증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국에서 생산된 물품이라 할지라도 일단 수출되고 나면 외국물품으로 간주되며 재수입될 경우에는 감면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다시 관세부과대상이 됩니다.


>>>>>FTA 협정별 비당사국 재수입물품 원산지 인정여부 및 특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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