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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업체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미부과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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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공장가동 지연축소 등으로 물류 re-scheduling이 불가피 하여,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보세구역으로 부터 물품 반출이 지연됨에 따라 수입신고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미부과 절차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피해기업 지원대상

     ㆁ 대상업체 : ‘세관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신청한 피해업체

     ㆁ 대상물품 : 대상업체가 신고지연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에 장치하여,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인 물품

              *인천부산김해용당 관할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19, 별표1의 보세구역)

     ㆁ 대상기간 : ’20.2.13. ~ 별도의 해제시 까지

 

 

2 . 업무처리 절차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미부과>

     ㆁ (대 상) 피해업체가 신고지연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을 30일이 경과하여 수입신고하는 건

 

<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미부과 절차 >

  보세구역 장치후 30일 경과한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입 신고지연 가산세를 계산하여 수입신고서 전송 접수 오류통보 수입 신고지연 가산세를 ‘0’으로 정정하여 수입신고서 재전송 수입신고서 접수처리

 

   <수입신고지연가산세 환급>

     ㆁ (대 상) 피해업체가 적용기간 이전에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소급적용 허용

               * ’20.2.13. ~ 4.16. 기간동안 납부된 건에 대해 환급

     ㆁ (환급절차) 피해업체가 통관지 세관장에게 납부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에 대해 경정청구하여 해당 금액 환급

 

< 수입신고지연가산세 환급 절차 >

  피해기업 신청(세관 지원센터)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경정청구) 피해기업 신청 여부 및 정정 신청내역 심사(통관지세관) 신고지연 가산세 환급 여부 결정 업체 환급

 

 

3. 적용기간 : ’20.4.17() 수입신고분 부터 별도 해제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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