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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A 활용시 보다 낮은 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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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는 한-중 FTA 협정 뿐만 아니라 APTA 협정이 있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어느 협정이 유리한지를

따져서 유리한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수입화주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FTA 협정과 APTA 협정 경합시<<<<<


오늘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APTA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5개 품목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해당 품목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FTA 협정세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APTA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품목들입니다.


HSK 10단위품명협정별 적용 세율(%)
APTAFTA세율차이
6402.99-9000기타9.1133.9
6404.19-9000기타9.1133.9
8504.40-9099기타44.80.8
8421.39-1000가정형3.13.20.1
8708.94-0000운전대,운전박스와 그 부분품45.61.6



위 열거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APTA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APTA 원산지증명서를 중국 수출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세율을 적게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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