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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에 따른 FTA 협정관세 활용 지원 방안(한-인도 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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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라 FTA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기관 폐쇄로 우리 수입기업이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가 없어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책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인도 CEPA)



1.지원대상 협정 및 기간

협정

기간(상대국 C/O 발급기관 폐쇄 기간)

-인도 CEPA

’20.3.25 ~ ’20.5.3(상대국 연장 가능)

  ㅇ 향후 다른 FTA 상대국의 C/O발급기관 폐쇄시 추가 통보


2.지원대상 기업

지원대상 협정의 C/O 발급기관 폐쇄기간 중 협정세율 적용신청을 희망하나, C/O를 확보

하지 못한 기업


3.지원 내용

 1)지원대상 기간 중 수입신고 시 지원대상 협정세율 적용 희망기업

     - 수입신고시 특별세정지원을 신청하여 납부기한 연장 후 상대국 C/O 발급이 재개될 때에 C/O를 발급받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특례법)9조제1항에 따라 협정세율 사후적용 신청


     - , 지원대상 기간 전 수입신고시 지원대상 협정세율 적용 신청사실이 있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코로나19 피해기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중단 기업의 특별세정지원 실시(심사정책과-891., ’20.4,7.) 참조


 2)지원대상 기간 중 지원대상 협정세율 사후적용신청 기한 만료 기업

     - 지원대상 기간 중에 FTA특례법9조제1항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사후적용 신청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까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예시) ’19.3.25.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을 ’20.3.25.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인도 C/O 발급기관 폐쇄(20.3.25~)C/O발급받지 못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21.3.25.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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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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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 인도에서 수입하는 경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업체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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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도 이런 지원책이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공여규정

 - 현행 C/O 제출기한인 ‘수리전 반출 후 15일 이내’에서 ‘상대국 C/O 발급 재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연장

      ※ 방글라데시의 C/O 발급재개 시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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