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산업 EU-베트남 FTA 활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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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베트남 FTA가 곧 발효예정이고 한국 섬유산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FTA 협정이라고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섬유기업의 EU-베트남 FTA 활용 조건에 대해서 포스팅 합니다.
EU-베트남 FTA 활용 모델 및 관세인하 스케줄 등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먼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섬유산업 EU-베트남 FTA 활용 조건
① 한-EU FTA 원산지 규정 충족 직물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EU FTA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 된 것.
② 직접운송 원칙 충족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경우 베트남, 한국 이외 제3국의 경우 없이 직접운송된 것이어야 함.
③ 원산지증명서 상 표시 의무
한국산 직물을 교차누적한 경우 해당 사실을 EU에 통보되어야 하며, 베트남에서 생산된 최종 의류 제품은 한국산 직물을 사용하였음을 베트남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 상 "Application of Article 3(7) of Protocol 1 to the Viet Nam - EU FTA"로 표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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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및 섬유직물수출입협회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통관 및 FTA 관련 외부강의도 하고 있어서 베트남 무역분야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