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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예비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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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입통관제도에서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수입물품을 일본으로 반입하려고 할 때 원칙적으로 화물이 보세구역에 도착한 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완화한 것이 예비심사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선물품,납기가 촉박한 물품,판매기회가 한정된 물품, 타법령에 의한 절차가 필요한 물품,수입신고 종류가 많은 물품 등 서류심사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1.예비심사제 개념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이나 수입인증증 등의 수입관련 절차가 종료되지 않더라도 수입신고서류를 세관에 제출, 세관의 심사 및 검사여부의 사전통지를 받는 것이 가능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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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일본세관


 

2.예비심사제 장점

  - 서류심사를 화물 도착전에 진행

  - 타법령 절차가 필요한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절차와 타 법령절차와의 동시병렬처리 가능

  - 검사필요여부가 수입신고전에 판명되므로 화물 거래를 위한 사전준비가 가능

   * 단, 검사필요여부의 사전통지를 한 뒤라도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통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음


 

3.예비심사제 이용 조건

 -대상화물 : 모든 수입화물

 -제출서류 : 예비신고서(수입(납세)신고서를 사용), 인보이스, 기타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제출관서 : 화물의 장치예정장소를 관할하는 세관관서

 -제출시기 : 예비신고는 수입신고예정일에 있어 외국환율이 공시된 날 또는 예비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 화물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의 경우 Air Way Bill)이 발행된 날 중 늦은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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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본에 계시는 포워더분들 계시면 포스팅한 예비심사제도에 대해 더 구체적인 자료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JAYCHO님의

Lv.7 JAYCH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희 현업에서 진행할때는 BL과 인보이스 팩킹으로 미리 입력을 하면  1,2,3 으로 구분이 나뉩니다.
1 : 통관
2 : 서류심사
3 : 검사
화물이 도착하여 전산상 반입이 잡히면 1은 수입통관처리가 되고, 2는 서류심사를 통해 통관처리 또는 세관검사가 됩니다.
3은 엑스선검사, 개봉검사, 현물검사 등 여러가지 검사가 있고, 3이였다고 2나 1로 바뀌는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보통 급하게 배송진행하여야 할 경우 구분1이 뜨면 안심하고 차 미리 잡아놓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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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00: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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