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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관세통관]

커피의 수입요건 및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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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수동 카페거리에서 대주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문수대표관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커피 관련 수입통관을 하고 있어 커피 수입시 필요한 정보에 대해 포스팅 하오니 필요하신 분 도움 도시길 바랍니다.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는 관세율표 0901호에 분류됩니다.

(Coffee, whether or not roasted or decaffeinated)

커피는 볶은 것인지 여부에 따라 수입관세가 달라집니다.


1.커피(볶지 않은 것) : 관세율 2%

0901.11-0000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901.12-0000 : 카페인을 제거한 것

식품검역 및 식물검역 대상

--->식물검역 받으시려면 상대국 검역증명서 원본 필요

2.커피(볶은 것) : 관세율 8%

0901.21-0000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901.22-0000 : 카페인을 제거한 것

식품검역 대상

3.인스턴트 커피

커피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21류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8%입니다.

-통에 든 인스턴트커피는 2101.11-1000

-스틱형 인스턴트커피는 2101.12-1000

식품검역 대상


>>>>>같은 브라질산 커피지만 관세가 다른 이유는?<<<<< Click here

☞식품 검역 받으시려면 식품수입 및 판매업 영업신고증,성분분석표,제조공정도 서류필요

더불어 해외제조업체자 식약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체가 식약청에 등록 되어있는지는 https://impfood.mfds.go.kr/ ← 사이트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커피 및 식품관련 수입통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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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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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의 기타 제품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제조한 커피 함유 음료 : 제2202.99-9000호(예: 커피우유, 캔커피 등)
-커피 추출 후 남은 찌꺼기 : 제2308.00-9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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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12: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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